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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육아휴직급여

     

     

    맞벌이가 많은 요즘

    육아휴직 급여가 2024년에 비해

    2025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육아휴직 계획중이라면

    아래 부분 꼭 확인하셔서

    최대 혜택 받아가세요!!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
    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     

   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

     

     

    올해 변경된 사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025 육아휴직 급여

     

     

   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

    초반 3개월 동안

    월 최대 250만원 까지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~3개월은 월 250만원 (통상입금의 80%)

    4~6개월은 월 200만원

   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

    전체 급여액은 2,310만원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'6+6 부모육아휴직제' 로 인해

  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

   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

   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해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사후지급 폐지

     

     

   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일부 지급되고

    나머지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했으나

    2025년에는 사후지급 없이

    육아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한부모 특례

     

     

  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이였으나

    2025년도에는 월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
    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     

     

    1년 6개월 육아휴직 제도

     

     

    새롭게 도입된 육아휴직 제도로서

   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

     

     

    신청조건

     

     

  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

    1년 6개월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

   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신청기간

     

     

   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

    최대 4번까지 나누어서 사용 가능 합니다

    (출산 후 120일 이내 신청)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 신청 방법

     

     

    ● 온라인 신청 : 고용24 (work24.go.kr)

    ● 방문 또는 우편 신청 :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

     

    문의 :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(1350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구비서류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    육아휴직 확인서 1부
 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  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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